호주·뉴질랜드 화장품 수출, 인허가 완벽 가이드
핵심요약
호주와 뉴질랜드는 아세안이나 EU처럼 제품 자체를 사전 승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분을 산업화학물질로 규율하는 독특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호주는 AICIS(호주 산업화학물질 도입제도)를 통해 성분을 등재(Listed)·신고(Reported)·평가(Assessed) 세 단계로 관리하며, 화장품 완제품 자체에 대한 별도 인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SPF4 이상의 자외선차단제는 예외적으로 TGA(치료제품관리청)가 규율하는 치료용품으로 분류되어 훨씬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뉴질랜드는 EPA가 유해물질 및 신생물법(HSNO Act) 아래 화장품산업군표준(Cosmetic Products Group Standard)으로 화장품을 관리하며, 2026년 개정판에서는 PFAS 단계적 퇴출이 도입되어 2027년 1월부터 수입·제조가, 2028년 1월부터 판매가 금지됩니다. 양국은 트랜스태즈먼 상호인정협정(TTMRA)에 따라 한쪽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원칙적으로 다른 쪽에서도 추가 요건 없이 판매될 수 있지만, 뉴질랜드가 화장품을 유해물질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실제 적용에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호주, 왜 화장품이 아니라 화학물질로 규제할까?
호주는 화장품이라는 제품 카테고리 자체를 사전 승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화장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을 산업화학물질로 취급하고, AICIS(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를 통해 관리합니다. 화장품을 수입·제조하는 기업은 사용하는 모든 성분이 호주 산업화학물질 목록(Australian Inventory of Industrial Chemicals)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분은 세 단계로 나뉜다
성분은 위험도에 따라 세 범주로 분류됩니다. 등재 성분은 별도 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고, 신고 성분은 사전 보고서(pre-introduction report) 제출이 필요하며, 평가 대상 성분은 평가 증명서(Assessment Certificate)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 대상의 경우 서류 신청부터 평가 완료까지 통상 약 70일이 소요됩니다. AICIS 등록비는 연간 도입 규모에 따라 호주달러 75달러에서 40,075달러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현지 법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호주 내 법인이 없는 한국 기업도 직접 평가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화학 정보 제공을 위한 대리인이나 사업체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라벨링은 2020년 소비재(화장품) 정보 기준(Consumer Goods (Cosmetics) Information Standard 2020)에 따라야 하며, 이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집행합니다.
자외선차단제는 화장품이 아니라 치료용품
호주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예외는 자외선차단제입니다. SPF4 이상의 자외선차단제는 화장품이 아니라 1989년 치료용품법(Therapeutic Goods Act)에 따른 치료용품(therapeutic goods)으로 분류되어, TGA(치료제품관리청)의 별도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스킨케어 제품에 자외선차단 기능을 포함하려는 경우, 이 경계를 넘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EPA가 화장품을 관리하는 이유
뉴질랜드는 화장품을 유해물질 및 신생물법(HSNO Act) 아래 화장품산업군표준(Cosmetic Products Group Standard)으로 관리합니다. 즉, 화장품도 일정 부분 유해물질 규율 체계 안에서 다뤄지며, 성분 제한, 라벨링, 안전성 자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표준을 소관하는 기관은 EPA(환경보호청)입니다.
2026년 개정, PFAS 단계적 퇴출이 핵심
2026년 통합 개정판은 유해 성분을 포함한 모든 화장품을 포괄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고, PFAS(과불화화합물) 단계적 퇴출을 명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PFAS를 포함한 화장품의 수입·제조가 금지되고, 2028년 1월 1일부터는 판매 자체가 금지됩니다. 처방에 PFAS 계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금부터 대체 성분 검토를 시작해야 시행 시점에 맞춰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파는 제품, 뉴질랜드에서도 그냥 팔 수 있나?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트랜스태즈먼 상호인정협정(TTMRA)의 '물품 원칙'에 따라, 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물품은 제품 기준이나 포장 요구사항의 차이와 관계없이 다른 국가에서도 추가 요건 없이 판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협정에는 의약품 등 일부 예외 품목이 존재하고, 뉴질랜드가 화장품을 유해물질 규율 체계 안에서 다룬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성분을 포함한 제품이 실제로 상호인정 대상에 온전히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
단계 | 내용 | 비고 |
|---|---|---|
1 | 목표 시장 확정 (호주 / 뉴질랜드 / 양국 동시) | TTMRA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 |
2 | 처방 성분의 AICIS 분류 확인 (호주) | 등재·신고·평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 |
3 | 자외선차단 기능 포함 여부 확인 (호주) | SPF4 이상이면 TGA 치료용품 경로로 전환 |
4 | 화장품산업군표준 적합성 및 PFAS 포함 여부 확인 (뉴질랜드) | 2027년 수입·제조 금지, 2028년 판매 금지 대비 |
5 | AICIS 신고 또는 평가 증명서 신청 | 평가 대상은 약 70일 소요 |
6 | 라벨링 기준 준수 (호주 ACCC 소비재 정보 기준 / 뉴질랜드 EPA 기준) | 국가별 별도 확인 필요 |
7 | 통관 및 시장 출시, 사후 성분·라벨 관리 유지 | 처방 변경 시 재확인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호주는 화장품 자체를 등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호주는 제품이 아니라 성분을 산업화학물질로 관리합니다. 완제품 등록 절차는 없지만, 모든 성분이 AICIS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신고나 평가가 필요한 성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외선차단 기능이 있는 스킨케어는 호주에서 화장품인가요, 치료용품인가요?
SPF4 이상이면 화장품이 아니라 TGA가 규율하는 치료용품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화장품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PFAS 규제는 지금 당장 적용되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수입·제조 금지는 2027년 1월 1일부터, 판매 금지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처방 전환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부터 대체 원료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주에 등록한 제품을 뉴질랜드에서도 바로 팔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TTMRA에 따라 가능하지만, 뉴질랜드가 화장품을 유해물질 규율 체계로 다루는 만큼 성분·라벨 요건이 실제로 완전히 일치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주·뉴질랜드 진출 시 현지 법인이 꼭 필요한가요?
호주는 법인이 없어도 직접 AICIS 절차를 진행하거나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표준 준수 여부가 핵심이며, 구체적인 현지 대응 체계는 목표 시장과 제품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