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

K-뷰티 마케팅비 해외 지급 시 원천징수 이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9-11 20:02
조회
29

K-뷰티 마케팅비 해외 지급 시 원천징수 이슈

해외로 나가는 마케팅비에도 국내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붙습니다

해외 마케팅을 본격화하는 K-뷰티 브랜드가 가장 자주 놓치는 세무 이슈 중 하나가, 구글·메타·틱톡 같은 해외 플랫폼에 광고비를 지급하거나 해외 인플루언서에게 협찬료·출연료를 지급할 때도 국내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돈이니 부가세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급하는 대가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를 놓치면 지급한 국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가산세를 떠안게 됩니다.

K-뷰티 마케팅비 해외 지급 시 원천징수 이슈

1. 원천징수 판단의 출발점 — 소득 구분이 전부다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은, 그 대가가 어떤 성격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일입니다.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소득 구분은 세 가지입니다.

  • 사업소득 — 상대방이 국내에 고정사업장(PE)을 두지 않고 제공하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대가. 조세조약상 '사업이윤(Business Profits)' 조항이 적용되면, PE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사용료소득 — 저작권, 상표권, 노하우,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리의 사용 대가. 국내법상 원천징수 대상이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통상 10~15%)이 적용됩니다
  • 인적용역소득 — 특정 개인이 직접 제공하는 용역(강연, 출연, 콘텐츠 제작 등)의 대가. 국내법상 원천징수 대상이며 세율은 20%입니다

같은 '마케팅비'라도 이 세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아예 없을 수도, 20%를 떼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실제 거래 실질을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K-뷰티 마케팅비 해외 지급 시 원천징수 이슈

2. 해외 온라인 광고비 — 대체로 사업소득, 그러나 자동 면제는 아니다

구글·메타 등 해외 플랫폼에 지급하는 온라인 광고비는 실무상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최근 국내 법원도 메타·넷플릭스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판단의 핵심은 국내 사무소가 서버·핵심 지식재산을 직접 통제하지 못하고 광고 판촉 등은 '보조적 활동'에 그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국내 광고주가 이들 플랫폼에 지급하는 광고비는 상대방이 국내 PE 없이 제공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처리입니다.

다만 여기서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첫째, 법인세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는 별개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사업자번호를 등록하면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알려진 것은, 국내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래라 플랫폼이 국내 사업자 등록 번호 확인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주는 구조입니다. 법인세 원천징수와는 다른 트랙이므로, 부가세를 챙겼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PE가 없어 보인다"는 결론은 거래 구조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실판단의 영역입니다. 특히 국내 별도 법인이나 지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내 파트너사가 광고 영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라면 PE 인정 리스크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매번 자동으로 원천징수가 면제된다고 단정하기보다 거래 구조를 정기적으로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해외 인플루언서 마케팅비 — 계약 구조에 따라 소득 구분이 갈린다

해외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는 협찬료·출연료는 광고비보다 훨씬 더 소득 구분이 까다롭습니다. 같은 '인플루언서 마케팅비'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갈릴 수 있습니다.

  • 콘텐츠 제작·게시 용역으로 구성된 경우 — 인플루언서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자신의 채널에 게시하는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칙적으로 20%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용역 제공 장소가 전적으로 해외이고 실질적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과세 범위를 다투어볼 여지도 있어, 계약서에 용역 수행 장소·방식을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상권·이미지 사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 성격이 강한 경우 — 인플루언서의 이름·이미지·초상을 브랜드가 광고물에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는 구조라면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예: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는 10%)이 적용됩니다
  • 에이전시(법인)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 인플루언서 개인이 아니라 소속사·에이전시 법인에 지급하고 그 법인이 국내에 PE가 없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개인 인플루언서로 실질귀속되는 소득을 형식적으로 법인을 거쳐 지급하는 구조는 아닌지)는 과세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결국 계약서를 '광고 협찬 계약'이라고만 뭉뚱그려 쓰기보다는, 콘텐츠 제작·게시 용역, 초상권 라이선스, 매체 집행 대행 등 대가의 성격별로 항목을 구분해 기재해두는 것이 추후 소득 구분 다툼을 줄이는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K-뷰티 마케팅비 해외 지급 시 원천징수 이슈

4. 조세조약 혜택을 받으려면 — 서류를 갖춰야 실제로 적용된다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나 제한세율은 저절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받는 상대방(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서(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거주지국의 거주자증명서를 받아 보관해야,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 법인이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조약 혜택을 적용해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이후 세무조사에서 국내법상 세율(사용료·인적용역소득 20% 등)을 기준으로 추징되고 가산세까지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인플루언서처럼 다수의 개인과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구조라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거주자증명서 수취를 표준 프로세스로 만들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원천징수를 놓쳤을 때의 리스크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데 이를 누락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 법인이 본세는 물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실무상 해외 인플루언서·에이전시와의 계약은 대개 '네트(net) 금액'으로 협상되는 경우가 많아, 원천징수세액을 나중에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원천징수를 놓치면 세금을 국내 법인이 그대로 떠안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계약 체결 전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사후 추징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6. 실무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대가의 성격(사업소득/사용료/인적용역)을 구분해 기재하고, 가능하면 항목별로 금액을 나눈다
  • 지급 전 상대방으로부터 거주지국 거주자증명서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서(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수취한다
  • 계약서에 세금 부담 주체(그로스업 조항 포함 여부)를 명확히 정한다 — 사후에 원천징수세를 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
  • 국내 파트너사·에이전시를 경유하는 구조라면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PE 인정 리스크는 없는지 함께 점검한다
  • 원천징수 대상으로 판단되는 거래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사후 신고 의무도 함께 챙긴다

K-뷰티 마케팅비 해외 지급 시 원천징수 이슈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