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화장품 표시·광고, 정확히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표시'는 제품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광고'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화장품법상 표시와 광고는 별개의 규율 대상입니다. 표시는 용기·포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정보에 관한 규정이고, 광고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알리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의 한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두 영역 모두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판매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품 출시 전 각각을 별도로 체크해야 합니다. 표시는 '빠뜨리지 않았는지'를, 광고는 '과장하지 않았는지'를 각각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장품 용기·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1차 포장(내용물과 직접 닿는 포장)과 2차 포장(외부 상자 등)에 각각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전성분
1차 포장이 작아 모든 정보를 담기 어려운 경우 일부 항목을 2차 포장에만 표시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항목이 생략 가능한지는 제품 유형과 용량에 따라 다르므로 출시 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성분 표시에 예외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사용된 모든 성분을 함량이 많은 순서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인 소용량 제품이나 견본품처럼 전성분을 표시할 물리적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전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고객센터 안내, 온라인 페이지 게시 등)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품 상세페이지에도 전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포장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 페이지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향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정된 특정 성분이 일정 함량 이상 포함된 경우, 이를 전성분 표시와 별도로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민감성 피부를 타깃으로 하는 K-뷰티 제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이 부분을 더 꼼꼼히 확인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표시 누락은 소비자 신뢰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 금지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화장품 광고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표현이 금지됩니다.
-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 '치료', '염증 완화', '질환 개선' 등
-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받지 않았음에도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 효과를 표방하는 표현
-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절대적·배타적 표현 — '국내 유일', '최고', '완치' 등
이런 표현은 브랜드 자체 광고뿐 아니라 인플루언서나 협찬을 통해 배포되는 콘텐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케팅 문구를 만들 때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과거에는 화장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사전심의가 폐지되고 사후 모니터링과 자율심의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반드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사후에 위반이 적발되면 이미 유통된 광고에 대한 시정과 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사전 심의가 없다는 것이 곧 자유롭게 표현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자체적인 사전 검토 절차를 갖추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습니다.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표시 규정 위반은 시정명령,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또는 회수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복되거나 중대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부당광고는 판매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가 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자사몰, 오픈마켓, SNS 광고 등 여러 채널에 동시에 노출된 콘텐츠 전체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별로 문구가 제각각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수출용 제품도 국내 표시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수출 전용 제품은 국내 표시기준 적용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수출 대상국의 표시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Q. SNS 게시물의 짧은 홍보 문구도 광고 규제 대상인가요?
대상이 됩니다. 매체나 형식과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알리는 모든 콘텐츠가 광고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기능성 심사를 받는 중인 제품은 그 효능을 미리 광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심사가 완료되어 정식으로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해당 효능을 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화장품 표시·광고는 제품 출시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기본 규제이면서도,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주원 K-Beauty팀은 제품 라벨 표시 검토부터 광고 문구·콘텐츠 사전 검토, 위반 시 대응까지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 전반을 자문합니다. 표시·광고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