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모델·셀럽·브랜드 앰버서더 계약 실무

앰버서더 계약은 콘텐츠 하나가 아니라 이미지 전체를 빌리는 계약입니다
인플루언서 협찬이 개별 콘텐츠 단위의 계약이라면, 모델·셀럽·브랜드 앰버서더 계약은 그 사람의 이미지와 인지도 자체를 브랜드에 결합시키는 훨씬 무거운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이 길고 대가 규모가 크며, 소속사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스캔들이나 이미지 손상이 브랜드 전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인플루언서 협찬계약과는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앰버서더 계약의 핵심은 초상권 이용 범위, 전속 조항, 그리고 문제 발생 시 해지 근거를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소속사가 있는 셀럽과 계약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유명 모델이나 연예인은 대부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있어, 브랜드사는 본인이 아닌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소속사가 해당 셀럽의 초상권·성명권 이용을 위임받을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정산 구조가 소속사를 통한 지급인지 본인 직접 지급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속사와의 계약이라도 촬영 참석이나 행사 출연 같은 실제 활동 의무는 개인이 이행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소속사 명의 계약서에도 본인의 이행 의무와 소속사의 보증 책임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이용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초상권 이용 범위는 매체(온라인·오프라인·옥외광고 등), 국가(국내 한정인지 해외 SNS·광고까지 포함하는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종료 후에도 브랜드사가 과거 촬영한 이미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계약 종료와 동시에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지, 일정 유예기간 동안은 기존 게시물을 그대로 둘 수 있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속 조항은 어디까지 정할 수 있나요
브랜드사는 통상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인물이 경쟁 브랜드의 광고에 출연하지 않도록 전속 조항을 요구합니다. 이때 '경쟁사'의 범위를 화장품 전체로 할지, 색조나 스킨케어처럼 동일 카테고리로 한정할지, 그리고 전속 의무가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까지 이어지는 경업금지 형태로 확장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전속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면 셀럽 측이 협상 단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거나, 계약 후 실제 활동에 제약이 생겨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범위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덕조항'이 왜 필요한가요
앰버서더로 기용한 인물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스캔들에 연루되면, 브랜드 이미지 전체가 함께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해 계약서에는 도덕조항을 넣습니다.
형사사건 연루나 사회적 물의 같은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브랜드사가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대가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지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자의적인 해지로 다투어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유와 판단 절차(합의, 제3자 판단 등)를 함께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 유명인을 기용할 때 추가로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유명인이나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앰버서더로 기용하는 경우, 현지 에이전시를 통한 계약 구조, 준거법과 분쟁해결 관할,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초상권·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범위와 존속기간은 국가마다 다르므로, 국내 기준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그대로 쓰기보다 현지 법제에 맞춰 조항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계약 종료 후 이미지 사용 제한이나 초상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은 국가별 차이가 커서 현지 자문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위약금 조항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브랜드사 귀책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와, 도덕조항 위반이나 활동 불이행 같은 셀럽 측 귀책으로 해지되는 경우를 나누어 각각의 정산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브랜드사 귀책이라면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보상을, 셀럽 측 귀책이라면 기지급 대가의 반환과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산 기준을 두고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속사와 계약했는데 본인이 활동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속사 명의 계약이라도 본인의 이행 의무를 계약서에 함께 명시하고, 소속사가 본인의 이행을 보증하도록 규정해두면 대응 근거가 됩니다.
Q. 도덕조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넣는 것이 좋을까요?
형사사건 연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언행, 명예훼손성 논란 등 브랜드 이미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판단 기준과 절차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 종료 후 SNS에 남아있는 과거 광고 게시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계약서에 종료 시 삭제 의무나 유예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모델·셀럽·앰버서더 계약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통째로 맡기는 계약인 만큼, 초상권 범위와 전속 조항, 도덕조항까지 세심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주원 K-Beauty팀은 국내외 모델·셀럽 광고계약 검토부터 소속사 계약 구조 검토, 해외 유명인 기용 계약, 분쟁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앰버서더 계약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